[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고를 당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4****
조회1,713 공감0 작성일8/28/2012 2:18:55 PM
일을 시작한지 4 1/2 달 되었읍니다. 회사가 경기가 않좋다는 이유로 최소 2주 notice도 없이 그만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문엔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을 뽑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나가기는 약올르고,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12:19:56 AM
해고는 고용주 고유의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을때는 있습니다만 그 위반내용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가기에 약오른다는 마음이 잘 못 되신 겁니다.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 본인의 삶을 개척하십시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