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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1,840 공감0 작성일8/24/2012 10:04:11 AM
닷새 전에 한 아파트의 매니저와 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날로 부터 20일 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우선 시큐리티 디파짓만 하라고 해서 체크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매니저는 제게 아무런 서류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계약한 집의 렌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저렴한 집을 구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항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렌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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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1:20:37 AM
서명한 서류가 있어야 그 서류상에 따라 이런 경우 어떤게 처리할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서류는 안주었서도 무언가에 서명하셨으면 그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는 돈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을 하신거나 마찬가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하셔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새로운 입주자 찾지요) 디파짓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서류없이 세입자 디파짓 받은 것도 문제는 문제이나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각오하셔야 할겁니다. 도움되세요.
h**dedwar****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1:40:02 AM
리스계액후 카피를 못받으셧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면 아실겁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9:59:29 PM
씨큐릿 디파짓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게약기간 1년치 렌트비를 모두 변상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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