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0을 세금없이 지급받고 일하던중 회사의 재정 기울기가 심각해 해고당했슴니다. 그 시기가 5월 말이었는데, 대표자는 5월분 급료를 전혀 지급치 않았슴니다. 당장은 사정이 취약하니 호전되면 주겠거니 생각, 논쟁없이 물러났슴니다. 그후 2개월이 지난 즈음에 대표자에게 가세가 어려우니 밀린 급료 $2,000의 지급을 요청하자 그는 '지금도 사경을 헤메는중입니다...'를 골자로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를 임금 체불업주로 고발, 체불임금을 받아낼수 있을는지요? 그 절차를 하교해주시면 고맙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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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님 답변답변일9/1/2012 5:37:49 AM
법원에 가시면 소액소송( 5천불 미만 ) 하는 양식의 서류를 받으셔서 내용을 기제하시면 됌니다 5000불 미만의 소송이라 한국의 법처럼 즉결 심판같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