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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318 공감0 작성일8/21/2012 7:58:23 PM
부엌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고서 계약금만 받고서 일을 안해주었고 또한 계약금 받으로가서 그분들이 제 남편에 상해를 하여 병원응급실 비용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sue를 하여서 지금 변호사을 저희가 수임하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뱅크럽시 7을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저희는 변호사를 사서 재판중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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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9:05:58 PM
상대방이 상해를 가했다면 형사처벌로 고소해야지 형사고발은 없이 왜 변호사를 사서 민사소송을 하셨나요?
p**unsun****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8:37:51 AM
경찰 리포트는 작성 되였는데 큰 상처가 아니였기에 병원비만 가해자 보고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돌려도 주라고 하고.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이사람들이 이 와중에 뱅크럽시 한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는 변호사를 사서 하는중인데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만 아닌가 싶어서 질문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보고 당신이 얼마를 합의 하든 상관 없다 . 그렇지만 계약금과 병원비만 돌려 달라고 합의 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비는 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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