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한 집주인이 디파짓을 마음대로 깍는데요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5,472 공감0 작성일9/14/2012 5:21:40 PM
한달에 1700불씩 집을 렌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일년계약을 했는데 9월말이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8월에 전화가와서는 될수있으면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이유는 본인이 가서 살던집이 뱅크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렌트준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알아보겠다구 했구
몇번이구 전화해서 언제쯤 나갈건지 다른집은 찾았는지
전화를해서 불안하구해서 본격적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그 계약이 내일 바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집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언제 또 구할지도 모르고해서
주인에게 전화해서 이런상태라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잘됐다구 고맙다구 해서 그날 계약하고 다음날 짐싸서 뷰랴뷰랴 이사를 했어요
그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지여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보태주는 것도아니고...
아무튼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사를 왔는데
한 십일쯤 지나 오늘 전화가 와서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800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상실되었습니다
청소비 수영장에 엘지가 끼었다구 청구 잔디가 싱싱하지않다구 등등
핑계를 되면서 돈을 적게 줄려구 하네요
이사람 전도사입니다
자기 급한 사정봐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 실속차릴려고 하네요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이사비용을 이사람에게 청구할수있는건지요?
일년계약 만료전에 나갔어야 하는 경우니까 받을수 있는지요?
한 200불만 청소비로 가져간다고 했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텐데요
열나서 나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네요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2 7:09:16 PM
일단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원 계약서상에 수영장의 관리나 정원의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영장이나 정원의 관리는 집주인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퇴거후에 21일 이내로 디파짓을 돌려줄때 만일 디파짓중 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수영장 이나 정원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확인하는 해당 분야의 컨트렉터의 명세서등이 포함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디파짓을 얼마나 하셨는 지는 모르지만 결국 문제가 생긴다면 스몰 크레임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5/2012 10:23:23 AM
집이 위치한 city ordenance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앨에이 RSO (Rent stabilization ordenance 150 )에는 계약 기잔 내에 입주자의 잘못 없이 퇴거 시키는 것은 강제퇴거에 해당 되며 규정에 따르는 이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다소 애매한 사항이 될 수 있읍니다.서로 합의한 내용을 서류로 이루어져서 증명할 수 있어야 잘 잘못을
구별 할 수가 있읍니다. 이사 나오기 전에 발생 할 수 있는 사항을 서로 합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j**pr****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10:34:04 PM
곽선생님의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잔디관리와 수영장관리를 누가 해야된다고 명시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영수증도 없이 말로 깍아버리는거죠
그것또한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네식이라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몰 클레임을 거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위반이므로 이사비용을 제가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요?
만약에 스몰크레임을 건다면 이부분도 포함 시키는 건지요?
한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m**abuck****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4:06:55 PM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ITY OF L.A. HOUSING DEPT.에 REPORT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십시오. 못된 집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