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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ller가 은행을 지정해주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kba****
조회1,989 공감0 작성일9/11/2012 6:37:00 PM
항상 전문가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Short sale 하는 주택입니다.
Open house 싸인을 보고 집을 점검하며 가격이 괜찮아서 offer를 썼는데,
저에게 집을 판다고 합니다.
조건중 하나는
자기네와 관계된 은행 (Chase) 만 통해서 융자를 해야하는 조건이랍니다.
융자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pre-approve 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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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12 9:44:39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물건이 없다보니 가끔 리스팅 셀러측의 비윤리적인 요구와 행위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셀러측 리스팅 에이젼트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군데 뱅크에서만 주택융자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엄연한 illegal이며, 융자와 관련한 연방법 RESPA 와 CA 주법 B & P CODE의 위반사항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CONSUMER는 여러 뱅크나 렌더가 제시하는 다양한 주택융자의 조건이나 비용을 알아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뱅크나 렌더를 선택하여 주택융자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로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CA DRE( P.O. Box 187003 Sacramento, CA 95818-7003,
Phone Number: DRE Call-Center – 1-877-373-4542)에 Filing a Complaint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이모든 일이 집을 사셔야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실익이 있는 일이므로 양측의 에이젼트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집을 사실수 있는 좋은 방법을 타협적으로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2 7:35:09 PM
일단 리스팅 쪽에서 바이어가 확실히 융자가 가능한 상태 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셀러측이 지정한 은행이나 융자 브로커와 cross qualify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은행만을 사용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아마도 체이스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은행이라서 일의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일수도 있지만 일단은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12:18:15 AM
셀러의 조건이 맘에 안 들면 안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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