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있고요,영주권을 2008년에 포기 하였읍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데, 일단 처음 목돈은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보내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론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데,가능한지요, 두사람 공동소유로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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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8/2010 4:41:23 PM
네티즌 께서 맞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부인과의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셔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으시다면 부부 공동 재산인 community property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으시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부인의 이름으로 주택의 융자를 받으시는게 다운이 넉넉하시고 크래딧 기록과 인컴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유리하지만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송금받으실 경우 남편분의 이름만으로 하셔야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송금가능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인에게 증여를 통해 자금을 송금가능 할수도 있지만 이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의 송금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