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l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2:05:56 PM 안녕하세요?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