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5 10:04:22 AM 미국 거주자는 한국법에 상관없이 미국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독립된 국가인 미국에도 상속에 대한 보고와 세금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보가면 됩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