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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의료 IRS 세금공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peopl****
조회3,164 공감0 작성일4/25/2015 1:08:44 AM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또는 외국여행시에 했던 수술및 의료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할수있나요?
공제를 할수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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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5 2:02:34 PM
총 의료비용이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 초과분만이 항목별 공제 선택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일 AGI가 $100,000일경우 의료비용이 $10,000 이상으로 예를 들어 $15,000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5,000만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용을 받았다면 보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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