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하지 않고 세금추징을 하고 린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FTB에서 소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FTB가 근거도 없이 추징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W-2G를 받으면 일단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잃은 돈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결과 과세소득은 없을지라도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