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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C에서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am21le****
조회3,483 공감0 작성일4/18/2015 10:57:33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OPT로 일을 했고 10월에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W-2C를 보내줬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H1-B가 10월부터 시작인 관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FICA tax를 withhold하지 않아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급여나 federal & state tax withholding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W-2C를 받기 전에 연방과 주정부 세금보고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Amended tax return을 filing해야되는지 그리고 W-2C에 나와있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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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5 9:33:26 AM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납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종업원이 할 일이 아니며 책임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5 9:41:17 AM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는 FICA tax 면제 대상입니다.
H1B 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고, W-2C를 발급해 주면서 FICA tax가 withholding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면 직원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W-2C에 기록된 다른 모든 금액이 동일하다면, 수정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보고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지, FICA tax를 납부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W-2를 수정했다면, FICA tax를 납부하게되는 payroll tax return도 수정보고를 하면서 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FICA tax의 절반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마도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금액이 미미 하다면, 그냥 지나가겠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5 1:25:59 PM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신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요? 진나 3년간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시면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가 가능하지만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래그 1040-NR을 사용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Social Tax는 개인이 6.2%를 담하고 Medicare Tax는 1.45%를 부담하여 총 7.65%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고용주가 7.65%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싶은 것은 미국에서 영주하릿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체제하신후 귀국하실 계획이 있는지 알고싶으며 만일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이면 Social and Medicare Tax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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