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5/2017 12:40:58 PM 문제가 있습니다.차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6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 후 4개월 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중고차를 아들에게 선물로 줄수있을까요? + 2 조회 2,788 공감 0 CA c**is598**** 11/22/2025 10:04: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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