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 이민으로 (E-31비자) 영주권 획득후 고용주가 일할 사람이 필요없다고 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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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5/2009 5:32:41 AM
한국의 이민회사를 통해서, 간호조무사경력으로 미국 NH에 있는 HEALTHCARE CENTER 고용주를 획득한후, 그린카드를 받은상태로 미국에 입국해서 NH의 고용주를 면담했더니, NH의 LNA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자격증을 따오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NH에서 다시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데 4개월 정도가 경과된후 다시 면담을 했더니 지금은 LNA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대단히 황당하군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용주의 포기각서(?)를 받고, 같은 직종의 다른 장소에 취직을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만약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취직이 안될경우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면 그린카드는 취소되는건가요? 고용주획득후 그 곳에서 일해야하는 의무기간에대한 서류상의 규약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근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고용주의 사정상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된 경우,다른 업종의 취업을 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그 곳에서의 의무적인 근무기간은 얼마 동안 인가요? E31 비자로 취업을 했을 경우 고용주와의 의무근무기간은 1년이고, 그 외의 4년동안 미국에서 매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5년후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것이 사실인가요? 그린카드 획득후에 고용주와의 사정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자녀들만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부모는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들의 그린카드는 계속 유지가 되서 5년후의 시민권 응시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