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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받고 영주권 받기전 한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952 공감0 작성일5/19/2009 11:44:11 PM
저는 가족과 함께 (F4 Case) 한국에서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8월에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입국한지 1개월 지나면 영주권이 발급, 미국주소지로 우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서 가족은 그대로 머무르고 저는 직장관계나 재산처리 등을 위해 열흘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7~8개월간 더머무른 후에 내년 3월 쯤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인터뷰시 대사관에서 준 서류에 의하면 비자 받은후 미국 들어가서 영주권 받기전 해외여행&체류는 미국입국시 받은 ( T/I-551스탬프 유효기간이내) 이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보딩 레터)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1. 이민비자 받고 미국 입국후 얼마동안 지나야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
2. 미국입국시 받는 T/I-551스탬프 유효기간은 보통 얼마(1년?) 정도 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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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07:39 AM
1) 3개월 정도
2)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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