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과 시행세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의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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