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소중지와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m**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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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3/2009 10:57:43 AM
저는 3년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고소를 당해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내렸습니다.
현재 여권 갱신도 안되고 있고, 구여권과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와
I-90 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미 시민권자인 여인과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결혼 하면 영주권을 신청, 취득 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라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증명 할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글을 여기서 읽었고, 또 어떤 분- 전문가가 아닌-이 올린 글을 보면 기소중지자는 영주권 취득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부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