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4 2:18:12 PM E-2 Employee를 미국에서 받으신다면 2년짜리 체류신분을 받으시게 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2년 혹은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시게됩니다.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