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늦추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DS260)를 다시 신청하시고, 건강검진 포함 보충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즉,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고, 자격요건을 다시 입증하지 못하시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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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늦추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DS260)를 다시 신청하시고, 건강검진 포함 보충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즉,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과 같고, 자격요건을 다시 입증하지 못하시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장이 가능하지만, 복잡하므로, 차라리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