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도 하셨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되시는 관련 서류들은 모두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범죄기록, 세금보고, 구여권 신여권, I-94, 두분 사이의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 결혼의 진정성 여부증명서류 등)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