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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
조회1,665 공감0 작성일10/17/2013 2:37:3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7월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후 한국에서 5개월, 2주, 그리고 이번 겨울에 1개월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2014년 7월에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건지 아님 6개월 2주 를 더 기다려야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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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8:18:36 PM
거주일자 총 1년 6개월, 연속거주 조건 6개월,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일자는 2014년 7월이 아니라 3개월전인 2014 5월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8:24:22 PM
나이가 들다보니 계산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 5월이 아니라 2014년 4월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3년되기 3개월 전입니다.
y**n8****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8:52:34 PM
감사합니다. 한국에있었던 시간은 빼고 3년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머물렀던 시간만큼 뒤로 미뤄질줄알았는데 내년 4월에 신청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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