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닫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partnership이 끝나면 각각의 partner는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체의 assets과 liabilities를 나누어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에서 상대가 무작정 동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가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파트너는 자산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이 있으며, 사업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각의 파트너가 100%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dissolution에 대한 partnership agreement가 없다면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동업을 닫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dissolution agreemen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지금 이 상황에 놓인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assets과 liabilities를 나눌지를 가지고 court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좋은 결과를 보장받은 것도 없습니다.
만일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corp나 LLC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