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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귄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k****
조회2,050 공감0 작성일9/19/2012 5:41:30 PM
전분가님들 잘 부탁드림니다.

제가 A라는 렌로드에게 점포를 월3,000불에 5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었다면

A라는 렌로드가 1년 뒤 뱅클럽을 해서 B라는 사람에게 건물이 넘어갔다면

저는 B라는 새 렌로드에게 전 렌로드에게 남은 월 3,000불에 4년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권한이 있읍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만약 다시 해야한다면 전에 있던 계약은 완전 무효이고 새 렌로드가

5,000불이던 6,000불이던 달라고 하는데로 다 주어야 하나요?

제가 미국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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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6:48:34 PM
매입하는 조건에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지켜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새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보면됩니다.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것 보다는 협상해 보세요.
h**derso****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10:16:12 AM
5 년 lease 에 전 landlord 와의 lease agreement condition 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lent 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찿아 보셨는지요? 보통은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 다 잃지 않거나,이해가 쉽지 않아 그냥 contract condition 에 sign 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의 새 주인의 조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지금의 새 주인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계약도 먼저의 주인의 bankrupt 에 따라 소멸 되는 경우의 계약도 있기에 뭐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면 직접 협상을 해 보심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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