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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me****
조회2,244 공감0 작성일9/17/2012 6:11:48 PM
남편이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3월달에 공사를 해주고 잔금$2800돈을 못받았습니다.식당공사중 한부분이었는데 식당 주인이 아닌,업자에게서 일을 받았는데 그 식당주인은 모든 공사를 그 업자에게 지불했지만 업자가 중간에서 주지 않았던것입니다.남편말로는 계약서는 썼다지만,대충쓴것같고 더구나 그업자는 라이센스도 없는자이어서 건축보험으로 크레임해서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만 하고 벌써6개월이 되도록 줄려고 하질 않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해야 할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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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8:03:09 PM
일을 시키고 돈을 떼먹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하세요.
식당주인에게서는 돈을 받고, 남편에게는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 맞습니다.
경찰에도 고발하시고, 변호사 사서 수도 하시기 바랍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8:04:44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업자에게 편지를 보낼것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돈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m**hi****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8:33:20 PM
디허헌터님의 답글이 조금 황당해서 조금 보충해요.
한국은 몰라도 미국에서 그정도로 사기죄는 안되요. 민사밖에는요.
괞히 경찰에가면 헛발길 하네요.
변호사님이 받아주지도 않치만 2800 불 때문에 변호사님 착수금을 더들여서 수를하라는것도 이치가 아니구요.
참 도움이 전혀 안되는 답글이네요.
소액소송 직접 하는수밖에 없어 보여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9:02:44 PM
라이센스 없는 사람하고 일하다 탈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못하는 걸 모르시나???
면허없는 사람한테는 소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계를 하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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