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ica****
조회2,291 공감0 작성일9/15/2012 9:33:17 PM
어떤사람이 제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로 민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제가 제 친구와 공모를 했다며 저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상대로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이른바 '무고'혐의로 저는 이사람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2 8:13:14 AM
I understand your frustration but this is US and not Korea. Here that person can sue you. Of course, based on your statements, he will lose. Unfortunately, you will have to defend the case in civil court. After you win, you can sue him for malicious prosecution.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8:10:50 AM
일단은 소송한 사람이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면식없다고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하지못한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서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되면 그때 무고죄로 고소해도 됩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11:26:23 AM
무고죄로 소송을 해도 무고한 사람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금전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