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과 증빙서류는 어떤 정부기괸에 보고되지 않으나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미국 공무원이 검사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며, 만약 직원이 3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 후1년동안 추가로 보관합니다.
일단 소셜카드가 기본이므로 제일 중요하며 뒤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나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I-9을 검색하여 이해하면 되지만.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거래하는 CPA가 다 도와줄텐데요. 힘들면 도와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