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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이 스케줄에 불만을 토하고, 그냥 집에 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3,518 공감0 작성일9/11/2012 7:24:44 AM
안녕하세요?
직원한명이 1년 이상 일 한 직원인데 (투잡을 하는 직원), 일주일에 평균 18 시간 근무한던 파트타임 직원인데, 바쁜주말에 너무 자주 개인행사와 사정 핑계로 못나온다고 하여 한 달 전부터 주말 스케줄을 빼고 주중 3일만 스케줄을 주었느데, 그 것 마저 자꾸 다른 직장에서 일이생겨서 늦게 와서 저번주 부터 일주일에 3시간으로 시간을 확 줄이니까, 그런데, 어제 일 하러나와서 갑자기 난 이렇게 시간 줄이면 일 안하고 집에간다고 해서 그럼 그만 두는거냐 물으니깐
그만 두는건 아니고, 그냥 지금 줄인 스케줄을 못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집에가면 난 당연히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고 했더니 욕만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오늘까지 일 하러 오지않으면, check pick up 하라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1년치 타임카드 copy 를 다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줘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직원이 처믐 6개월간 주말에 금- 5시간,토-6시간, 일했을때 meal time break 없이 중간에 15분 break 만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본인이 meal time break 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냥 break 타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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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12 8:56:10 AM
1.일단 이 직원이 못 나온다는 이유들을 서면으로 받아넣으셨어야 합니다.
2. 시간을 줄이는 이유도 문서로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이 직원이 그만 뒀지만 시간을 줄였을 경우 해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본인이 그만 뒀을 때 마지막 임금은 3일내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4. 타임카드 등 본인 기록은 요청하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리지널은 보관하시고 카피를 주십시오.
5. 직원이 6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 경우 식사시간을 안 하겠다면 안 줘도 되지만 문제는 그걸 문서로 받아놓으셨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8:24:31 AM
잘라도 돠고, 카피본은 당연히 줘야하고, 밀타임필요없다고 서류받아 놨으면 되고, 밀타임 안줬으면 그거 임금으로 환산해서 줬어여 하고, 잘 계산해서 돈주는게 편함. 어차피 1년 정도면 문제가 잇다해도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들듯.
c**ng336**** 님 답변 답변일 9/20/2012 12:23:21 PM
밀타임은 안줘도 돼는거고... 휴식시간만 주면됍니다. 밀린 임금만 없으면 문제 없읍니다. 자꾸 변호사 비용때문에 이런일에 돈으로 무마시키고 그러니깐... 자꾸 이런일이 생깁는겁니다. 시간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고라 생각하는지 대답좀 똑바로 하시는게 좋을듯...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문서로 알려주는것도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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