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 Sale시 2차 Loan에서 발생하는 은행 손실분의 과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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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2 11:44:27 AM
Short Sale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올 해까지는 Seller에게 Capital gain tax를 유예하여준다고 합니다. 1차 loan에 대하여 유예하여 주는 것은 확실한데 2차 Loan에 대한 유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