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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gh****
조회1,517 공감0 작성일9/27/2012 6:56:35 PM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 이란 서류가 왓습니다. 23개월 밀렷고요. boa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NOD(notice of default)가 파일 안됫어도 이것만으로 집행이 되는지요. NOD는 파일 안돗습니다. 그동인 많이댔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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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2 11:46:46 AM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고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노티스를 받으시고 편지에 나와있는 내용 예를들어 일정 액수를 일정시점 까지 페이를 하시는 조건대로 이행이 안될시에 NOD가 파일이 되면서 차압이 시작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미 상당기간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상태라면 빨리 다른조치를 취하시거나 숏세일등의 조치를 고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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