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대서소인 LDA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LDA (Legal Deocumentation Assistance)서비스는 한국의 법무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각 카운티에 등록을 하고 본드를 구매하고 개인사무실 형태로 영업을 하며 주로 각종 서류작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 몇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잘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