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nt house의 Gas leak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Land lord에게 청구 가능한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p**tki****
조회1,536 공감0 작성일9/25/2012 11:09:44 AM
New Jersey에 있는 Tenant입니다. 9월 PSENG 요금중 GAS요금이 $400이 나왔고, 지난 몇달간 Gas 요금은 $10 정도였습니다. Gas는 예전처럼 부엌에서만 사용했고요. 현재 Land lord에게 Gas leaking여부를 check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 leaking된 경우라면 그 추가액(약 $390)을 land lord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tenant인 제사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25/2012 9:01:39 PM
렌드로드가 아니라 PSE &G에 가스누출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하세요.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누출은 위험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요.
책임문제는 결과가 나온 후 추후에 따질 일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