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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디안을 구할 경우에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a1****
조회4,244 공감0 작성일6/15/2010 11:54:04 AM
저희 동생이 중학생 조카 아이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조카 아이의 가디안을 할 경우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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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bos****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12:49:16 PM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론 가까운 관할법원에서 가디언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우선 허가 양식과 함께 첨부할 서류들이 있어요.. 우선 부모의 허가서가 이곳의 공증을 거쳐야 하고 가디언의 정보사항과 모든것을 다시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약 2주 이내에 가디언 증명서가 나옵니다. 대개 기본으로가디언 허가 기간이 5년정도이구요. 수수료는 그 학생의 나이와 상관이 좀 있어요.. (중학생이면 5-6백불정도)
중학생은 잘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없이도 가디언의 자격으로 공립을 보낼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학생이 이곳에 어떻게 체류하느냐입니다. 입국시 관광이나 방문으로 들어올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이곳에 체류할수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것은 적법한것이 아니지요 젤 편한사항은 학생비자로 사립을 다니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긴 합니다.
사실 조카지만 가디언이 되면 모든것을 부모와 같은 자격으로 이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J**CAM****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53:24 AM
가디언이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학생이학생 비자없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생이 시민 권자라면 공랍학교 입학도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유학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오시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실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비자 소지자랴야 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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