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7 12:24:37 P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보고한다는 것은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같은 non resident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