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l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2:05:56 PM 안녕하세요?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65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88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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