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5 11:56:19 AM 증여를 빌린 것으로 속이는 것은 안되지만, 실재로 빌린 돈을 은행에 입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계약서도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m**owa**** 님 답변 답변일 8/6/2015 5:00:53 PM 꼭 빌렸다는 증명을 써야 합니다.빌려준사람 빌린사람얼마이자그리고 양쪽 이름과 싸인 날짜한글로 할시 영어로도 해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