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31:26 AM 미국의 납세자란 전제 하에 설멸 합니다.부동산 매각한 것의 Capital Gain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