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포기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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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3/2015 12:16:19 PM
영주권자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이젠 힘이 들어 이달에 한국귀국 후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영주권포기 후에도 올 1-6월 세금보고를 내년에 해야하나요? 영주권포기 후엔 자옫으로 IRS에 통보되어 세금보고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국적이탈세 납부와는 무관하며 그동안 self-employed로 매년 상반기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