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4 3:30:40 PM 안녕하세요사업체의 규모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되시며, 구체적인 사업체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