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문자는 종업원으로 일하기 보다는 그냥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산모와 아이)는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약된 금액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종업원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밤이나 주말, 일요일에 일한 것에 대하여 특별 수당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어떤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합니다. 더구나 만일 질문자께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된 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