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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ternity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f********************
조회3,024 공감0 작성일9/28/2012 4:38:09 PM
직원이 내년 봄에 애를 낳고 maternity leave 를 request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애 낳기 몇개월 전부터 쉴수 있는지,
또 애 낳고 나서 언제 까지 돌아와야하는지...

그리고 EDD 에서 해줄수 있는 government benefit 이랑 회사가 해줄수 있는 offer 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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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12 4:34:52 PM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위해 직원에게 4개월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같은 기간의 휴가가 임산부 직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가고 언제 출산휴가에서 돌아오는 지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문서로 알려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이 직원이 edd에 disability benefit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돈은 이 직원을 위해 내신 페이롤 텍스에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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