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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2,778 공감0 작성일9/24/2012 11:37:34 AM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하나가 고의로 주방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는
다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일을 못나오고 있습니다.
Q!-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여? 분명 클레임을 걸거 같은데..

문제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벌써 몇개월째 없습니다. 안그래도 이번달안에 들려고 준비중인데...이사이에 일이 터져서..

Q2- 저희 가게에서 돈을 안받고 타임클락도 안찍고 매일 한두시간씩 일하고 음식으로 먹는걸로 하고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직원상해보험을 들어야하나요? 타임클락도 안찍고 돈도 안가져가는데...

진심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레스토랑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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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2 11:47:41 AM
Q1. 상해보험을 빨리 드십시오. 물론 위 케이스는 지금 상해보험 드신 것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이 직원이 고의로 다쳤다는 증인과 증거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Q2. 인턴, part time 직원도 상해보험을 들어 주셔야합니다. 위 두 직원은 싱해보험과 상관없이 빨리 타임카드를 갖추시고 제대로 임금을 주십시오. 식사제공은 밥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이 가격에 해당하는 베네핏을 이 직원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고 있다는 계약서를 이들과 문서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1:50:35 AM
Q1. 고의성을 입증해야지요. 그거 깬날 경찰불러서 반달리즘으로 신고햇나여? 보험이 없으면 돈을 많이 준비해야죠.
Q2.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대체 어디에 있는 식당입니까? 어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쓰다가 오션나.
오웬춘이가 아습네여.
m**iu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2:44:26 PM
오키~ 감사합니당.
와~ 빠른 답변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m**iu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2:55:08 PM
저기요~ 이근영씨 고민을 함께할 생각이 아니시면 불난집에 선풍기는 돌리지 마셔야죠.
물론 제 글을 읽고 걱정되서 그러시는건 알지만....

저희는 사람이 다쳐서 먼저 응급실에 데리고 간거고, 종업원상해보험은 쭉 들고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는 차원에서 좀 몇개월 갭이 생긴 찰라에 일이 이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라니요?
일 할곳도 없고 게으르고 불쌍한 사람에게 직원도 넘처나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늘 공짜 음식을 주기도 그래서 일해야 먹고산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약간의 일자리를 제공한것 입니다. 물론 억지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없어도 되는..
물론 그들이 돈보다 음식을 원했구여.
이젠 좀 불편한 심기가 가라앉으셨나요?
m**ius****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2:57:10 PM
근데 문서로 남기라고 하셨는데요.
공증을 받으라는 말씀이신지요!
다친사람 델고 가서 공증까지 받기가...좀... ^^:
l**ed****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3:18:07 PM
노동법은 일을 하면 무조건 임금을 줘야합니다. 음식(밥값)으로 댓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참도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큰코 다칩니다. 누구는 몰라서들 그렇게 안하는 줄 압니까?
일하면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무조건 시간당 페이를 해야하는법......그라고 다치면 상해보험까지....
당신은 이미 노동법을 여기고 있음과 동시에 그 종업원들에게 당할것이니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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