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와주세요!(임금,오버타임,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79114****
조회4,228 공감0 작성일9/23/2012 2:01:10 AM
1년 3개월 전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는 분 가게라서 일 하다가 나중에 E-2 비자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구요
먼저 현재 매니저가 주는 대로만 받다가 나중에 급여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한국에 매장이 더 많아서 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못 받은 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한달에 1500불을 받았습니다.
엘에이 최저 급여가 되지도 않고 주방에서 일한다고 해서 팁도 받질 못했습니다
일한지 5개월이 지나고 나서 현재 매니저가 정리되고
급여는 한달에 3000불로 올라갔지만 8개월 정도 일을 더 하다가
일을 그만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게의 공사, 업체 등 밤 낮 가리지 않고 굳은 일 들은 제가 다 하고,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 ( 친구 공항픽업, 호텔 예약, 사모님 교통사고후 조치)등
업무외에 일들이 셀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계약서, 타임카드 같은 건 찍지도 않았구요.
급여도 캐쉬로 사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처음 5개월 동안에 최저 급여도 받지 못한 것은
보상해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사장님이 매일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1년 3개월 동안에 저의 출근시간, 매장의 일들, 업무 시간외에 근무한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계산을 해보니 600-700 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데일리 리포트 보낸 것도 오버타임으로 넣을수 있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 있구요.
미국의 법 생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과 그 전달 급여도
정산이 되질 않았다는 말로 아직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9:33:56 AM
노동법은 불체자건 유학생이건 상관이 없지요. 타임카드가 없어도 걱정마시고, 그 가게에서 사장을 위해서 일한 시간도 모조리 기록해보세요. 그 일을 안시컸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님이 아니라 그 업주입니다.

그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유능한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절대로 한국인 변호사는 찾지마시고, 멕시칸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데일리리포트 작성한 것도 업무입니다.

미국생활을 청산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고 청산하세요.

주인이 신분문제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그것도 신고하세요.

멕시칸 변호사들이 한국인 업주들이 멕시칸들에게 그런 짓을 많이 해서 빠삭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30% 정도만 변호사비로 주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