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법을 지키기위하여 IRS등의 조세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거나 혹은 환급을 받는데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소셜택스를 내면서 연금도 쌓이게 되고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RS가 발행하는 별도의 Tax ID(ITIN)를 받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질문자를 US resident로 보고 세금보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보고하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금보고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얻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민법에서 불체자가 미국에서 SSN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 것은 안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은 이민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