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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산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kna****
조회1,377 공감0 작성일10/13/2012 6:07:25 PM
레코딩된지 2달이 넘었는데 집으로 등기가 오질 않네요.

그리고, 타이들 보험도 안왔구요.

사이트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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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5/2012 9:57:02 PM
원래는 주택을 구입 하신후 소위 말하는 집문서 (GRANT DEED)는 등기 즉 RECORDING이 끝나는 시점부터 (에스크로 종료후) 2-3주내에 새주소지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원래 에스크로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 하셨다면 타이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이 지급이 된것이 확인히 되면 새주인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에스크로 자체가 종료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일을 해주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카피를 받으시고 이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GRANT DEED가 2-3달뒤에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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