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curity depos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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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0 11:00:36 PM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lease agreemen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후에 이사 나가려고 security deposit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lease
agreement를 받지 못했으니 복사본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저쪽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lease agreement를 전 소유주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와
한국어 주택법 핫라인 213-640-3814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 105)
에 연락하여 문의해 봤더니 lease agreement가 없어도 security deposit
영수증과 rent payment history가 있으면 residency를 증명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정 안되면 small claim까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