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0:54:34 AM 상식선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여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5 11:58:51 AM 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시려면 과세년도 1년의 부모님의 생활비를 50%이상 보모님에게 드려야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공제르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