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부인의 Capital Gain을 계산하여 세금으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세금을 전체 신고소득에서 한국의 소즉이 차지하는 비울를
계산하여 외극납부세액 공제를(form 1116)하여 줍니다.
2중과세르 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