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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부모님과 함께 산 한국 집을 팔때...

지역Utah 아이디t**p****
조회2,453 공감0 작성일5/24/2015 11:20:41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인 19년 전에 부모님과 돈을 반반 내어서 20만불 (2억)짜리 집을 샀었고, 집은 제 이름 앞으로, 그리고 부모님은 그집에 계속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도시 개발로 인해 그 집이 LH공사에 팔리게 되었구요. 한국에서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이라 세금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LH로 받은 보상금은 부모님과 제가 절반씩 나눌것이구요. (사실 처음 부모님과 돈을 반반 내었다는 서류는 없습니다.)
저는 1년 반에 산 작은 콘도가 미국에 있고 그곳이 제 거주지 입니다.

이경우 제가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보상을 60만불을 받았을때, 제 통장에 30만불, 부모님 통장에 30만불이 들어 갈 때에, 제가 얻은 (30만불 - 10만불) 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나요? 아니면 집이 제 이름앞으로 되어있었기에 부모님과 나눈다 하더라도 (60만불 - 20만불)에 대한 세금을 제가 미국에 내야 하나요?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십니다.

근거 있는 조언을 주시는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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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 님 답변 답변일 6/9/2015 4:41:38 PM
집이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본인이 이집에 살지 않아서 1가구 1주택 9억 미만 세제혜택을 못받고 다만 장기보유 혜탁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 20 = 40만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세금이라 생각 됨). 이세금이 미국세금보다 많아서 미국에서는 안내도 될듯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라 제가 알아 본바에 의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상의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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