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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친척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 20만불 찾은 방법과 세금

지역Korea 아이디2**nho55101****
조회3,339 공감0 작성일5/22/2015 7:59:31 AM
2006년 1월에 미국에 이민가는 남동생에게 한국에서

3억원을 빌려주면서 받을 일자와 기한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자율도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남동생은 이 돈을 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후

9년이 지난 금년2015년 5월에 그 중 200,000달러를
미국에 거주하는 남동생이 한국의 누나에게

송금하였다면,

한국의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 세금을 징구하겠다고 하는데

옳은 세무처리인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함이 옳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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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imi80****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9:00:33 AM
동생 먹으라구 놔두쇼 형제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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