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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구분

지역New Jersey 아이디v**y062****
조회2,814 공감0 작성일5/19/2015 1:19:23 AM
미국 LLC회사에 10%지분으로 투자했고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고한 연방세에 partnership소득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소득구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체 지분을 매각하여 capital gain 소득으로 잡힌것이 있으나 이는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부동산 양도(미국 투자회사가 부동산비율이 높습니다.)로 보아야 할지 소득구분이 어렵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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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1:51:59 AM
배당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구분할 필요없이 그냥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분류없이 [종합 소득세]를 년1회 매년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합니다.
어떤 소득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말까지 자진신고하고, 6월15일 까지 납세하시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서앞에 가셔서, 아무 세무사나 골라집아 의뢰하고 자료 갖다주면
-비용은 약 2-30만원 정도-
잘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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